
경기교육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교육부가 서울 서초구 교사를 추모하는 9·4 ‘공교육 멈춤의 날’에 연가·병가를 낸 교사들에 대한 징계 입장을 철회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교사들에게서 연가·병가에 대한 소명자료를 받기로 했다.
6일 경기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등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 학사운영 및 교원복무 처리 안내’ 공문을 지난 5일 각 학교에 보냈다.
경기도교육청은 공문에서 “9월 4일 교원복무 처리 방안을 안내한다”며 “교원의 복무 승인 시 관련 소명자료 등을 확인해 처리하라”고 했다. 학사운영과 관련해서는 “교사 부재 등에 따른 합반수업, 단축수업 등의 경우 부족한 수업시수만큼 확보해서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라”고 안내했다.
경기도교육청 공문에 일부 교사는 연가권 제한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하루 연가나 병가 사용때 소명자료 제출은 어떤 예규와 규정에도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눈금 없는 자를 들고 위법성을 재단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수업결손이 발생한 것은 사실인 만큼 이에 대한 교사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취지에서 소명자료를 받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수업을 멈춘데 대한 교사의 책임 부분과 못한 수업에 대한 대책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부도 밝혔다시피 연가나 병가를 쓴 교사를 징계하려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