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학림 ‘피의자’ 소환…대가성·배후 등 조사

이보라 기자

남욱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7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신 전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신 전 위원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 없이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이날 이 사건과 관련해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지난해 3월6일 뉴스타파를 통해 신 전 위원장의 김씨 인터뷰가 보도된 경위와 대가성·배후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위원장은 2021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주임검사인 대검찰청 중수2과장일 당시 천화동인 6호 소유주 조우형씨에게 커피를 타주고 조씨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김씨 인터뷰를 보도하게 한 혐의(배임수재 등)를 받는다. 뉴스타파는 20대 대선 직전인 지난해 3월6일 김씨 인터뷰를 보도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김씨로부터 책값 명목으로 받은 1억6500만원이 인터뷰 대가라고 본다.

조씨는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지만 입건되지 않았다. 그는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155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대장동 개발 시행사에 불법 알선해주고 수수료 10억여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2015년 수원지검에서 기소돼 유죄를 확정받았다. 신 전 위원장은 1억6500만원은 자신이 쓴 책값으로 받은 것이며 허위 인터뷰가 이뤄졌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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