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스타파 신문법 위반 여부 살핀다

김보미 기자

위반 땐 발행정지명령 등 제재

서울시가 뉴스타파의 보도 과정에서 신문법상 위반 행위가 있는지 검토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전날 문화체육관광부가 “뉴스타파 보도 내용·과정에 신문법상 위반 행위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방송통신위원회, 뉴스타파의 등록 지자체인 서울시 등과 협조해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대선 직전 뉴스타파 보도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내부 대응팀을 통해 분석에 들어갔다. 서울시도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뉴스타파의 위반 행위를 살핀 뒤 조치를 할 계획이다.

뉴스타파는 2013년 8월 서울시에 등록한 인터넷신문이다.

뉴스타파는 대선 직전인 지난해 3월6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 간 대화 녹취록을 전하며 ‘2011년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주임검사이던 윤석열 중수2과장이 대출 브로커 조우형의 수사를 덮어줬다’는 내용으로 보도했다.

서울시는 뉴스타파가 신문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거쳐 ‘발행정지명령’(6개월 이내) 또는 ‘신문 등의 등록취소심판 청구’ 등을 할 방침이다. 신문법(22조 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신문 등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 목적이나 발행 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해 위반한 경우 등을 발행정지명령이나 신문 등의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측은 “해당 인터뷰가 ‘가짜뉴스’로 확인되면 등록된 발행 목적이나 발행 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해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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