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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교사 학생지도 관련 수사시 교권 충실히 보장”···대검 “범죄 아니면 신속히 불기소”

입력 2023.09.08 15:25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김창길 기자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김창길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교사의 학생지도와 관련한 사건 수사를 할 때 교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대검찰청도 즉각 유의사항을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다.

법무부는 이날 한 장관이 대검찰청에 ‘교사의 학생지도 관련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최근 교사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해 그 처리과정에서 현장 교사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사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해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 집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교사의 학생지도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할 때 교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하라”고 했다. 교사, 학생, 학교·교육청 관계자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적극 참고하며, 교사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라고 했다.

한 장관의 지시 직후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박세현)는 전국 일선 검찰청에 교사의 학생지도 관련 수사시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함께 교권, 교사의 기본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교사가 학생지도에 이르게 된 배경과 경위, 지도의 필요성과 내용, 대상 학생의 연령・성별・발달상태와 지도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판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고소・고발 자체로 형사법령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신속히 각하 등 불기소 처분을 하라”고 했다.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수업권 보호를 위해 불필요한 소환 조사를 자제하라고도 주문했다. 그 대신 전화, 이메일 등 비대면・서면 조사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필요한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 의견 청취, 검찰시민위원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처분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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