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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1차 방출 종료···중단 기준 초과 사례 없어”

입력 2023.09.11 11:23

수정 2023.09.1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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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왼쪽)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정부 일일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왼쪽)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정부 일일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오늘 이송설비 내부의 잔류 오염수 세정 작업을 마치면 최종적으로 1차 방류분 방출이 종료된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오염수 방류 관련 정부 일일브리핑에서 “어제(10일)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오염수 이송펌프 작동이 정지됐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장은 “지난달 24일 방류를 시작한 후 총 7763㎥가 방류됐고 여기 포함된 삼중수소는 총 1조2440억 베크렐(Bq)이었다”며 “그간 브리핑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긴급차단밸브 작동이나 수동 정지 등 이상 상황은 없었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원전 부근 10㎞ 이내 해역 14개 정점에서 채취된 시료를 분석한 결과 역시 삼중수소 농도가 방출 중단 판단기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차 방류 개시 시점은 미정으로 확인됐으며 정보가 들어오는 대로 브리핑을 통해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원전 3㎞ 이내 해역에서 채취한 시료 정밀분석 결과 총 6곳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검출하한치를 초과해 인근 해역의 변화가 시작됐다는 보도 내용과 관련해 안전 기준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검출하한치는 방사능 검사 장비로 측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사능 농도”라며 “검출하한치 미만이라는 의미는 방사능 농도가 측정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낮다는 의미이며 안전 기준이나 방출 기준 등과는 의미가 전혀 다르다”라고 말했다.

신 국장은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검출하한치가 아니라 측정값이 방류 중단을 판단하는 기준의 초과 여부”라며 “아직 이 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0일과 8일 원전에서 누설감지기와 화재경보기가 작동한 사실을 일본 측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신 국장은 “10일 새벽 4시50분 원전 1호기 폐기물 처리건물에서 누설감지기가 작동했다”며 “일본 측은 누설감지기 인근에 2㎝ 정도의 물이 고여있음을 확인했으나 염도·pH 등 분석을 통해 내부에서 새어 나온 물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방류와 관련 없다고 밝혔다.

신 국장은 “지난 8일 오후 11시33분에는 ‘관리형 산업폐기물 관리동’에서 화재경보기가 작동했다”며 “일본 측은 연기나 화염이 발생하지 않아 경보기 오작동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재경보기가 작동한 건물은 오염수 방류와는 무관한 시설로 판단하고 있으나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 측 전문가들은 지난 8일 후쿠시마 원전 시설을 방문했다. 박 차장은 “더욱 면밀한 모니터링을 위해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K4 탱크와 오염수 이송 설비를 관찰했고 주요 설비의 구체적인 위치 정보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전) 2차 방문은 (국제원자력기구) 현장사무소 방문 일정과 연계해 다음 주 중으로 추진 중”이라며 “구체적인 방문 장소 등도 함께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원전 현지에 파견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전문가 3명이 지난 8일까지 2주간 머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수차례 기술 회의를 진행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박 차장은 “IAEA가 도쿄전력과 별개로 해수배관헤더 및 원전 인근 해역 등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해 핵종 농도를 자체적으로 분석한다는 사실, IAEA의 점검 활동 범위가 중앙감시제어실, K4 탱크 등에 걸쳐있다는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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