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월세 등 체납···생활고에 시달린 듯
아들, 출생 신고 안돼 ‘병원 밖 출산’ 가능성

네 살배기 아들을 남겨두고 숨진 40대 여성이 살았던 전북 전주시 한 빌라 현관문 앞. 아이의 것으로 추정되는 기저귀 상자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전북 전주시의 한 빌라에서 숨진 40대 여성의 사망 원인이 ‘동맥경화’로 보인다는 잠정 의견이 나왔다.
11일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주말 A 씨(41) 시신을 부검해 이런 소견을 냈다.
국과수는 혈관이 막힌 게 직접적인 사인이 된 것으로 추정했다. A씨 몸에 별다른 외상이 없고 시신에서는 담석이 발견됐다. 이 때문에 생전에도 극심한 통증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A씨는 지난 8일 오전 9시 55분쯤 전주 완산구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여성 곁에선 아들로 추정되는 3∼4살 남자아이가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통해 의식을 되찾았다. 아들은 출생 신고가 돼 있지 않아 ‘병원 밖 출산’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A씨는 가족이나 이웃들과 왕래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전기·가스요금과 건강보험료, 월세 등을 체납한 점으로 미뤄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중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네번째로 통보한 위기 가구 의심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지난달 두 차례 전화 등으로 접촉을 시도했으나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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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은 시신 발견 닷새 전에 A씨가 빌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A씨 사망 원인을 내인사(內因死)로 결론 내고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외력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