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교육부법무부에 지시
“국회, 교원지위법 등 신속 처리를”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는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며 교육부와 법무부에 이같이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대선 때 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교권 보장을 강조했고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며,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마무리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당장 올해 가을 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생활지도 고시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규정하는 ‘교원지위법’,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한 ‘교육기본법’ 등교권 확립과 교원 보호를 위해 제출된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