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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 대통령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 신속히 만들라”

입력 2023.09.12 10:39

수정 2023.09.1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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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교육부법무부에 지시

“국회, 교원지위법 등 신속 처리를”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는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며 교육부와 법무부에 이같이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대선 때 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교권 보장을 강조했고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며,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마무리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당장 올해 가을 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생활지도 고시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규정하는 ‘교원지위법’,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한 ‘교육기본법’ 등교권 확립과 교원 보호를 위해 제출된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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