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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숨진 교사 ‘정서학대’ 판단한 세이브더칠드런 “규정 따랐다”

입력 2023.09.13 10:41

세이브더칠드런 홈페이지에 올라온 입장문. 세이브더칠드런 홈페이지 갈무리

세이브더칠드런 홈페이지에 올라온 입장문. 세이브더칠드런 홈페이지 갈무리

“위법 여부 가리는 것 아닌 규정 따라 판단”
유사한 일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 참여
교사 “교육 현장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악성민원에 시달리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관련,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지도에 나선 교사의 행위를 정서학대로 판단했던 세이브더칠드런이 규정에 따라 판단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12일 입장문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 조사는 위법 여부를 가리는 것이 아닌 아동학대 관련 규정 등에 따라서만 판단된다”고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어린이에 대한 구호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 기구다.

이 단체는 “당시 경찰청 112로 아동학대 신고 전화가 접수됨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현장조사를 진행했고, 아동복지법과 보건복지부가 정한 업무수행지침에 근거해 아동학대 피해조사를 했다”면서도 “산하기관인 대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관여한 사건과 관련해 최근 비극적 상황이 발생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슬프고 무거운 마음이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단체는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교사의 유족이 지난 9일 A씨의 영정을 들고 A씨가 근무했던 학교에 들어서고 있다. 강정의 기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교사의 유족이 지난 9일 A씨의 영정을 들고 A씨가 근무했던 학교에 들어서고 있다. 강정의 기자

세이브더칠드런은 2020년 1월 당시 숨진 교사 A씨(40대)에게 제기된 민원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했고, 2월 A씨의 지도 행위에 대해 ‘정서학대’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관련 사건은 경찰서로 넘어가고, A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고 약 10개월 뒤인 10월20일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됐다.

당시 A씨는 “아동학대 조사 기관의 어이없는 결정을 경험했고, 그들은 교육 현장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라며 “그들은 책임도 지지 않았고, 제가 다시 아동학대로 결정을 내린 판단 기준을 물어보고 싶었지만 어디에서도 그들의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고 했다.

A씨가 지난 7월21일 남긴 글에는 2019년 1학년 담임을 맡았을 당시 반 학생 중 4명의 학생이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고 같은반 학생을 지속해 괴롭힌 정황이 기록돼 있다.

이중 A씨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학부모 학생의 경우,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교실에서 잡기놀이를 하거나 다른 친구의 목을 팔로 졸라 생활 지도를 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또 이 학생이 수업 중 갑자기 소리를 쳐 이유를 물었지만, 대답을 하지 않고 버티거나 친구를 발로 차거나 꼬집기도 했다는 내용도 있다.

A씨는 해당 학생 학부모와 상담을 했지만 학부모가 “자신의 아이가 문제가 있을 때는 따로 조용히 혼을 내던지, 엄마에게 문자로 알려달라” “(선생님이) 1학년을 맡은 적이 없어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고도 했다.

이후로도 이 학생이 친구를 꼬집거나 배를 때리는 등 괴롭히는 행동은 반복됐다고 적었다.

이 학생이 급식을 먹지 않겠다며 급식실에 누워서 버티자 A씨는 학생을 일으켜 세웠는데, 10일 후 학생 어머니는 “아이 몸에 손을 댔고 전교생 앞에서 아이를 지도해 불쾌하다”고 항의전화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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