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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9·19군사합의 ‘폐기’보다 ‘일부 효력 정지’에 무게

입력 2023.09.20 15:43

수정 2023.09.2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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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여권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당장 폐기하기보다 북한 반응에 따라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방안에 무게를 실었다.

권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남북합의서) 일부 조항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키는 게 남북관계발전법(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상에 있다”면서 “북한이 또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도발한다면) 그런 거(효력 정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남북관계발전법 23조 2항은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9·19 합의에 대해 “개인적으로 반드시 폐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상호 존중의 기본 원칙이 무너진 반쪽짜리 가짜 평화 군사 합의”라며 폐기를 촉구했다.

권 의원은 “신 후보자도 당장의 폐기보다는, 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효력을 정지시키는 거니까, 북한의 새로운 도발이 있거나 할 때 그런 프로세스로 가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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