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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후원금 유용 혐의’ 윤미향, 2심서 징역형 집유

입력 2023.09.20 23:18

1심 벌금형보다 형량 높아져
대법 형 확정 땐 의원직 상실

‘정의연 후원금 유용 혐의’ 윤미향, 2심서 징역형 집유

정의기억연대(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사진)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형이 확정될 경우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마용주)는 20일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벌금형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을 크게 높인 것이다. 공범으로 기소된 정의연 전 상임이사 김모씨도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이날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은 윤 의원이 후원금 1718만원을 횡령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후원금 횡령 액수를 1심보다 대폭 늘어난 8000만원으로 인정했다.

또 1심에선 무죄로 판단한 여성가족부 관련 보조금법 위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관련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윤 의원은 시민들의 후원금과 국가 지원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직접적인 변상이나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30년 동안 인적·물적 기반이 열악한 상황에서 활동을 해왔고 여러 단체와 위안부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상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윤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2심 재판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려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상고하겠다”며 “이 일로 인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30년 운동이 폄훼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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