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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정경심, 추석 직전 27일 풀려난다

입력 2023.09.20 23:18

수정 2023.09.20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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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년형’…내년 8월 만기
법무부, 가석방 ‘적격’ 판정
지난 7월엔 심사 통과 못해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추석 연휴 직전인 이달 27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법무부는 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형법은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 교수는 징역 4년을 확정받아 만기 출소 예정 시기는 2024년 8월이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입시에 활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지난 2월에는 아들 조원씨 관련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정 전 교수는 지난해 8월 허리디스크 등의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불허됐다. 재차 형 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해 10월 풀려났다. 이어 한 차례 연장한 뒤 지난해 12월4일 재수감됐다. 지난 4월 건강 악화를 이유로 또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 심의위원회가 불허 결정을 내렸다. 지난 7월에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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