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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전경, ‘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영상캡처

부산고등법원 전경, ‘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영상캡처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1일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쯤 부산 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여성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당초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낸 검찰은 2심 재판에서 강간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2심 재판부는 이씨가 무방비 상태이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의도적·반복적으로 가격했고 외관상 분명히 위중한 상태였던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범행 당시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플랫]‘부산 돌려차기’ 항소심서 20년 선고, ‘강간살인미수’ 인정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수긍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부분이 없다”며 “강간등살인죄의 고의나 형사재판에서의 거증책임,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징역 20년이 지나치다는 이씨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살펴보면 징역 20년 선고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판결 선고 직후 피해자 A씨는 “원심이 그대로 확정돼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피해자는 (가해자가 출소하게 되는) 20년 뒤부터가 시작이기 때문에 오늘 선고는 과정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부실한 초기 수사 문제나 정보 열람이 피해자에게는 너무 까다로운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어느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인 만큼 관심을 꾸준히 가져줬으면 한다”고 했다.

▼이혜리 기자 lhr@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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