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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탄핵소추

입력 2023.09.21 19:10

수정 2023.09.21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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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과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21일 헌정 사상 처음이자 수십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헌법적 사건이 국회에서 한꺼번에 일어났다. 이날 가결된 검사 탄핵소추안도 그중 하나다. 소추된 이는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이고, 탄핵 추진 사유는 안 검사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복 기소’했다는 것이다.

2004년 탈북한 유씨는 2011년부터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동생을 통해 국내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2013년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검찰이 제출한 국가정보원 증거가 조작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자 2014년 5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소속이던 안 검사는 유씨를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미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사안을 다시 끄집어내 재판에 넘긴 것이다. 대법원은 2021년 10월 검찰의 공소 제기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유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 후 유씨는 안 검사와 지휘 라인인 김수남 전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공소권 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안 검사 등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안 검사의 행위는 시민의 기본권을 옥죈 중대 범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수사나 처벌은커녕 인사상 징계도 이뤄지지 않았다. 안 검사가 일반 공무원이었다면 검찰은 이미 그를 구속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팔은 늘 안으로 굽고, 검사징계법상 검사는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검찰총장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으면 징계가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안 검사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안 검사 개인이 아닌 이원석 검찰총장 이하 전체 검찰에 대한 국민의 경고이다. 안 검사는 이날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고,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그러나 검찰총장이 징계를 미룰 때마다 국회가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닭 잡는 데 계속해서 소 칼을 쓸 수는 없다. 차제에 국회는 검찰청법과 검사징계법 등을 고쳐 비위 검사를 제때 징계할 수 있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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