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교원을 직위해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교권보호 4대 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7월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숨지고, 동료 교사들이 교권 회복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선 지 두 달여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일괄 의결했다. 이 중 교원지위법은 재석 286명 중 286명이 찬성표를 던져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교원지위법에는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돼 조사·수사가 진행될 때는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학부모의 악성민원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명시했다. 학부모는 교육활동을 침해할 경우 서면사과 등 조치를 받고, 미이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 조항들은 시행령 개정 등 후속작업을 거치고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