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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때 교권 보호 위해…일주일 내 ‘교육감 의견’ 수사기관 제출 의무화

입력 2023.09.21 21:49

전국 초·중·고 내주부터 실시

다음주부터는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받으면 조사·수사 기관이 7일 이내에 관할 시·도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 등과 공동전담팀(TF)을 구성해 교원 대상 아동학대 조사·수사 과정에서 교육감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복지부와 검찰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 의견을 의무 청취하도록 관련 규정을 이미 개정했다.

교육부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는 관련 법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한다는 의견이 많아 법 개정 전 제도를 신속히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수사 기관은 즉시 신고 사항과 조사 일정 등을 관할 교육지원청에 공유해야 한다. 교육지원청 담당자는 조사·수사와 별개로 해당 학교를 방문해 교원과 관리자를 면담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신고된 사안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교육지원청이 이를 바탕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교육청에 제출하면 교육청은 교육감 의견서를 작성해 조사·수사기관으로 보내야 한다. 의견서에는 사안의 개요와 교육청이 확인한 사항, 해당 사건이 정당한 생활지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포함된다. 교육청이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니라고 판단해도 그 근거를 명시해 ‘의견 없음’이라고 통보해야 한다. 신속한 사안 처리를 위해 이런 과정은 교육지원청이 아동학대 신고 사실을 공유받은 뒤 7일 이내에 진행된다. 조사·수사 기관은 교육감 의견서를 의무적으로 참고해야 한다. 교육부는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다음달 중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에게 관계부처 합동 연수를 시행하기로 했다. 시·도교육청에는 해당 업무를 담당할 전담인력이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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