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1일까지 입법예고
‘수업 방해 금지’ ‘교육활동 존중’ 등 신설
제재 조항 신설해 교육부 고시 반영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 교원이 학생을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교육할 수 있다’는 내용도 새로 담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1일 이런 내용이 담긴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한 제1조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이라는 문구를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책임에 관해 규정함’으로 수정했다.
학교 구성원의 책무를 담은 조항에서 ‘학생의 책무’만을 분리해 ‘학생의 책임과 의무’ 조항을 별도로 만들었다. 해당 조항은 학생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과 함께 학생의 권리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은 범위로 제한된다고 명시했다. 또 학생은 학교 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신체적·언어적 폭력과 수업 방해를 해선 안 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흉기·마약·음란물 등 타인의 안전을 해하거나 학습권을 침해하는 소지품을 소지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담았다.
선언적 규정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할 것이라는 지적을 반영해 제재 조항도 신설했다. 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5항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언과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다’는 규정을 담았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를 발표하면서 시도교육청에 학생인권조례를 이에 맞춰 정비해달라고 요청했다. 고시에는 휴대전화와 소지품을 분리 보관하고, 용모와 복장을 규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교육청은 신설된 조항(제25조 5항)을 통해 고시의 규제 사항들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된 생활규칙을 통해 얼마든지 규제할 수 있다는 점이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고시 내용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별개로 고시를 토대로 한 ‘학생 생활 규정 예시안’을 만들어 다음 달까지 일선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조례 외에도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 구체적인 교육활동 침해 행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내용을 포괄적·구체적으로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려면 서울시의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서울시의회에는 지난 3월 발의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계류 중이다. 지난주 열린 시의회 교육위에서는 이승미 교육위원장이 폐지안을 상정하지 않자 의원들 간 마찰이 빚어지며 회의가 파행했다. 지난 21일 이 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미상정을 막아선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3명을 고소했다.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해 교권을 추락시켰다고 말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최대한 개정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심의를 거쳐 서울시의회에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