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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불충분?” 학폭위 결과에 불만 품고 교육청 방화하려 한 가족

법원, 50대 가장 징역 2년

아내와 스무살 딸 집행유예

미성년 아들 2명 소년부 송치

춘천지방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 갈무리.

춘천지방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 갈무리.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 조사 결과에 불만을 품고 교육청을 찾아가 소동을 부리며 방화를 시도한 일가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공용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아내(48)와 딸(20)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미성년인 큰아들(18)과 작은아들(17)은 소년부로 송치했다. 소년부에 송치되면 소년법에 따라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춘천교육지원청 앞에서 아내와 자녀 4명과 휘발유 1.5ℓ, 라이터 7개를 들고 교육청을 찾아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제지하려던 경찰관 5명에게 휘발유를 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A씨 등은 지난 4월 19일 도내 한 고교 생활교육부 사무실에서 작은아들이 생활지도 교사로부터 폭력을 당했다며 해당 교사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이후 춘천교육지원청은 작은아들과 교사를 분리 조치하고 지난 6월 13일 학폭위를 열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심의한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학교폭력 사안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춘천교육지원청은 이 결과를 A씨 가족에게 통보했다. A씨 가족은 이에 반발해 교육청에 분신을 예고하는 항의 전화를 건 데 이어 건물에 실제 방화를 시도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 피해 정도, 위험성 등에 비춰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이 같은 범행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무력화시키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등을 큰 위험에 빠뜨리고 다치게 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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