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이 히잡 착용 의무 규정을 위반하는 여성에게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여성 억압 법을 제정했다.
BBC 등에 따르면 이란 의회는 20일(현지시간) 이러한 내용이 담긴 ‘히잡과 순결 법’을 찬성 152표, 반대 34표로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한 옷을 입거나 복장 규정을 4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5∼10년의 징역형과 최대 3억6000만리알(약 11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 법은 또 노출이 있거나 몸에 꽉 끼는 옷, 목 아래 또는 발목 위나 팔뚝 등의 신체 일부를 드러내는 여성도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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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미디어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히잡 착용을 조롱하거나 신체 노출을 조장한 사람에게 벌금형을 부과하고, 적대적인 해외 정부와 언론 및 단체 등과 협력해 복장 규정 위반을 조장한 사람을 5~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히잡 미착용 등 적절한 복장을 하지 않은 여성을 태운 자동차의 소유주에게도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이 법안은 이슬람 규범과 헌법 해석권을 가진 헌법수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3년의 시범 적용 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헌법수호위원회가 이 법안을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은 없으므로, 사실상 이미 결정된 것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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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안은 지난해 9월16일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금됐다가 의문사 한 마흐사 아미니의 1주기가 불과 나흘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나왔다. 이 사건 이후 이란에서는 히잡 규제 등에 반발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이어졌으나 이란 당국은 히잡 시위 1년여 뒤 더 강력한 복장 규정 처벌 법안 시행에 나선 것이다.
인권 전문가들은 이 같은 법안이 여성을 완전히 복종시키기 위한 ‘젠더 아파르트헤이트(극단적 성차별 정책)’와 다름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란의 인권 변호사 호세인 라에시는 “이란 의회가 여성의 신체에 거대한 자물쇠를 채웠다”며 “이란은 이미 여성에게는 공개된 감옥이었고, 이번 조치로 여성에 대한 잔혹함을 더 확장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은 문화생활 참여 권리, 성차별 금지, 표현의 자유, 평화적 시위를 할 권리, 사회·교육·보건서비스 접근권, 이동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 최서은 기자 cielo@kh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