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인권침해 피해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심의와 관련해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김 상임위원 기피 신청을 했다.
센터는 25일 성명에서 “진정인을 공개 비방하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한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와 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센터는 지난달 14일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다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 대령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진정인 신분이다.
센터는 “김용원 상임위원은 진정 사건 및 긴급구제 사건을 심의·의결하는 위원으로서 진정인이 심의·의결 과정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진정인을 상대로 수천만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언론사에 진정인을 특정하여 비방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도 배포한 것”이라고 했다.
센터는 지난달 18일 김 상임위원이 긴급구제 사건 심의를 위해 열린 임시 상임위원회에 불참하고 연락이 두절됐다며 비판 성명을 냈다. 이에 김 상임위원은 지난 4일 센터와 임태훈 센터장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각각 5000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상임위원은 같은 날 인권위 출입기자 등에게 자신이 제기한 소송 내용을 본인 명의의 보도자료로 배포하기도 했다.
센터는 “(김 위원이) 군인권센터에 대한 불만, 적대감을 공개적으로 표출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된다”면서 “인권위는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김용원 상임위원의 기피 신청을 즉시 인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박 대령이 겪은 탄압과 인권침해를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위원들로 군인권보호위원회보다 확대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의결에 임하게 해 긴급구제 신청 기각의 오명을 씻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