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향적 종교 강요 논란 수탁기관 선정 강행
“업무 중복 주장하고 있지만 근거 제시 못해”
대전시가 직원의 사상을 검증하고 여성을 폄하하는 등의 논란을 빚어온 대전시인권센터를 폐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인권단체는 대전시가 부적절한 인권센터 수탁기관을 선정한 데 이어 일방적으로 센터의 폐쇄 결정을 내렸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대전인권비상행동 등 지역 시민단체는 26일 대전시청 앞에서 대전시의 대전인권센터 폐쇄 결정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센터 폐지 근거로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와 중복되고 예산투여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는 내놓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장우 대전시장은 임기를 시작한 이후, 성인지 정책담당관실을 없애고 개신교인들의 모임에 참석하는 등 반(反)성소수자 입장을 드러내왔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병구 대전인권비상행동 집행위원장은 지난 6월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전인권센터 수탁을 맡은 센터장은 인권강사단과 센터 사무처 직원들의 사상검증을 시도하는 등 헌법상으로 보장돼야 할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벌였다”라며 “시민의 세금을 들여 발행하는 대전인권신문을 통해 여성 인권을 노력해 온 이들의 노력을 폄하하기도 했다”라고 주장했다.
대전인권센터 내부적으로 종교 편향과 관련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대전시는 최근 센터 폐쇄를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인권센터와 센터 수탁기관인 한국정직운동본부에 ‘12월까지의 계약기간을 마치고 인권센터를 폐쇄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했다”라며 “기존 시민들을 대상으로 했던 인권 교육 등의 프로그램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며, 기존 인권보호관의 활동도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 문을 연 대전인권센터는 그동안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을 전담해 왔다. 인권교육강사단, 인권 신문기자단, 역사 인권 해설사단, 인권알림이단 등을 운영하기도 했다. 대전인권센터는 지난 1월부터 한국정직운동본부가 대전시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인권센터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해 12월 대전시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운동 등을 해온 단체인 한국정직운동본부에 센터 운영을 맡기면서부터 시작됐다. “반인권적인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단체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됐다”며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거셌지만 시는 선정을 강행했다.
박경배 한국정직운동본부 대표이사는 과거 “마귀는 하느님의 창조질서를 혼돈하게 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교회와 가정을 파괴하기 위한 사탄의 전략”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