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교육청, ‘대전 사망 교사’ 관련 민원인 수사 의뢰…교장 등 징계 절차 착수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교육청, ‘대전 사망 교사’ 관련 민원인 수사 의뢰…교장 등 징계 절차 착수

입력 2023.09.27 14:08

수정 2023.09.27 15:23

펼치기/접기
극단적인 선택을 한 A교사의 유족이 지난 9일 A교사의 영정을 들고 A교사가 근무했던 학교에 들어서고 있다. 강정의 기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A교사의 유족이 지난 9일 A교사의 영정을 들고 A교사가 근무했던 학교에 들어서고 있다. 강정의 기자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대전의 초등학교 교사 사건과 관련해 대전시교육청이 민원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숨진 A교사가 민원에 시달릴 당시 재직했던 학교의 교장 등 관리자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진상조사반을 구성해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B씨 등 학부모 2명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모두 16차례의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 2명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7차례, 학교를 직접 방문해 4차례, 전화를 걸어 3차례의 민원을 각각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또 A교사를 상대로 학교폭력위원회에 1차례 신고하고, 경찰에 1차례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B씨 등은 A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해 불만을 품고 2019년 5월과 10월에 학교를 방문, “내년도에는 (A교사를)담임에서 배제해달라”거나 “아이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청은 B씨 등 2명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또 이런 민원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교장 등 4명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A교사는 2019년 11월 학교 측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고 2차례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 학교 관리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답변하면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교사가 16차례의 민원을 받는 과정에서도 학교 관계자들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교원을 보호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교육청은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관계자 등 4명이 교육공무원법 등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