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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90% 이상 ‘깡통주택’ 5곳 중 1곳은 전세보증금 못 돌려줬다

부채비율이 90%를 넘는 ‘깡통주택’ 5곳 중 1곳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보증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부채비율 90% 이상 주택의 보증 사고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1조3941억원이다. 이는 전체 보증 사고액(1조8525억원)의 75.3%를 차지한다.

부채비율이 90%를 넘는다는 말은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등 집을 담보로 설정된 부채금액이 전세보증금의 90%를 넘는다는 뜻이다. 이 경우 집값이 조금만 하락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보통 부채비율이 80%를 넘으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주기 어려워 ‘깡통주택’으로 간주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한 서울 강서구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한수빈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한 서울 강서구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한수빈 기자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 중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준 ‘보증사고’ 발생비율은 22.0%였다. 보증사고율은 2020년 6.8%, 2021년 7.8%, 2022년 12.1%로 3년 만에 3배 이상 폭증했다.

깡통주택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사례는 아파트보다 빌라에 집중됐다.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의 보증사고 중 다세대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6월 말 62.5%에 달했다. 2018년엔 깡통주택 보증사고 중 다세대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4.4%에 그쳤다. 그러나 2019년부터 이 비중은 25.7%로 급증했고, 2020년 55.3%, 2021년 67.3%, 지난해 66.8%까지 올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는 지난 1월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하는 전세계약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한도를 전세보증금의 80%에서 60%로 축소했다. 대출을 많이 낀 주택이라면 세입자의 전세금 대출보증 한도를 줄여 애초에 전월세 계약을 맺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맹성규 의원은 “부채비율이 90%를 넘는 다세대 주택은 청년층 등이 이용할 수밖에 없다”며 “전세사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보 제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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