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내부 직원들도 동의 못하는 방심위의 ‘가짜뉴스’ 규제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내부 직원들도 동의 못하는 방심위의 ‘가짜뉴스’ 규제

입력 2023.10.08 18:36

수정 2023.10.08 20:44

펼치기/접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팀장 11명이 방심위의 ‘가짜뉴스 규제’가 언론·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를 집단으로 밝혔다. 방심위 사무처 중간관리자급인 이들은 류희림 위원장에게 전달한 의견서를 통해 방심위의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심의대책 등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언론 탄압 및 검열 논란, 민간 독립기구로서의 위원회 존립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등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했다. 방심위 팀장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2008년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방심위의 ‘가짜뉴스 규제’ 폭주에 내부 성원들조차 동의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방심위의 ‘가짜뉴스 규제’는 무리에 무리를 거듭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방심위는 지난달 18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리고, 심의 신청에서 긴급심의까지 ‘원스톱 신고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지난달 21일에는 ‘통신 심의’ 대상에 인터넷 언론사의 콘텐츠까지 포함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키웠다. 방송·인터넷 콘텐츠를 심의하는 민간 독립기구인 방심위가 인터넷 신문의 보도 내용까지 심의할 권한은 없다는 것이 학계의 지배적인 해석이다. 인터넷 언론사는 신문법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데, 방심위가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한다면 이중 규제가 되기 때문이다. 팀장들이 인터넷 언론 규제에 대해 “위원회 내·외부의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입법적 보완과 심의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한 것은 이 방침 시행이 불러올 파장을 우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가 걸핏하면 되뇌는 ‘가짜뉴스’는 그 기준조차 정립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방심위의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가 심의기준 확립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자고 팀장들이 요구한 것은 형체조차 제대로 잡히지 않은 대상을 심의해야 하는 실무적인 고충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방심위의 주축이나 다름없는 팀장의 절반 가까이가 가짜뉴스 규제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은 예삿일이 아니다. 애초부터 행정기구가 언론 보도를 규제하고 심의하겠다는 발상이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활용하면 된다. 방심위의 ‘가짜뉴스’ 규제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명백한 침해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방송통신심의원회가 지난달 26일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현판식을 가진 후 류희림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원회가 지난달 26일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현판식을 가진 후 류희림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했다. 연합뉴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