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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격려·포상금으로 특수활동비 ‘펑펑’···고양지청 6년치 특활비 전수조사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이 12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 리영희 홀에서 특수활동비 자료 은폐에 대한 법적 대응 및 고양지청 전수 조사 발표 기자회견을 하면서 검증 방법에 대해 공개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이 12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 리영희 홀에서 특수활동비 자료 은폐에 대한 법적 대응 및 고양지청 전수 조사 발표 기자회견을 하면서 검증 방법에 대해 공개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검찰이 기밀 수사나 정보활동에 쓰여야 할 특수활동비를 검사들에게 포상금·격려금으로 지급하거나 업무용 휴대전화 요금으로 쓰는 등 오·남용했다는 의혹이 일선 검찰청에서도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특활비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시민·언론단체는 대검찰청을 상대로 법원의 특수활동비 공개 판결을 이행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하고 행정소송도 추가로 제기했다.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단체 3곳과 뉴스타파 등 6개 언론사로 구성된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취재단)’은 12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사용한 2017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5년 8개월간의 특활비 내역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특정 검찰청에서 사용한 특활비 내역을 전수조사해 그 결과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양지청도 타 검찰청과 마찬가지로 특활비 집행 명목과 수령인 등을 테이프나 먹지로 가린 채 제출했지만, 취재단은 그래픽과 상세 판독 작업 등을 거쳐 해당 기간 전체 특활비 지출 내역 869건 가운데 761건을 판독했다고 밝혔다.

취재단에 따르면 고양지청에서도 특활비 유용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검사들에게 격려금 목적으로 지급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고양지청은 2018년 1월 22일에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 우수사례 대검 격려’ ‘편취사범 검거 우수사례’ 명목으로 각각 50만원을 지급했다. 2017년 9월16일에도 대검 우수 수사사건 포상 명목으로 100만원이 지급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도 유사한 특활비 오·남용 사례가 확인됐다. 부천지청은 2021년 10월18일 ‘국정감사를 우수하게 했다’는 이유로 검사·직원에게 50만원과 30만원을 특활비에서 지급했다고 한다.

취재단은 이 같은 특활비 지급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위배된다고 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격려금은 특활비가 아닌 기타운영비로 분류되기 때문에 특활비에서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특활비 용도를 완전하게 벗어난 부정 사용 사례”라며 “특활비에서 임의로 격려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기재부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취재단은 고양지청 특활비 내역에서 ‘부서별 나눠 먹기’ 사례도 확인됐다고 했다. 2018년 8월23일 특활비 지출 내역을 보면, 차장검사의 ‘수사지휘 업무 및 수사활동 지원’ 명목으로 100만원 1건, ‘공안사건·환경범죄·마약범죄·조세범죄’ 각각의 수사활동 지원 목적으로 50만원씩 4건이 지급됐다. 하 변호사는 “일반적인 모든 수사활동에 쓰이는 돈은 특정업무경비에서 지출돼야 한다”며 “당시 고양지청은 50만원 4건을 각 부서 부장에게 같은 날 지급했는데, 지급 패턴을 보더라도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를 위한 특활비가 지급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취재단은 검찰이 특활비 수령 목적에 ‘수사활동 지원’과 같이 추상적으로 기재한 것도 감사원 지침에 어긋난다고 봤다. 감사원 계산증명지침에 따르면, 특활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수령자의 영수증과 지급사유·지급일자·지급 상대방·지급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집행내용 확인서가 필요하다. 만일 수사·정보수집 활동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확인서를 생략하는 경우라도, 생략 요건과 절차 등을 정한 내부통제방안을 마련해 감사원에 제출해야 한다.

고양지청에서 2017년 9월부터 5년 8개월간 단 3건의 카드 사용을 제외하고 모두 현금으로 사용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대검찰청은 2017년 9월5일자 내부 공문을 통해 특활비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카드 사용을 권장한 바 있다. 하 변호사는 “서울서부지검, 춘천지검 속초지청, 전주지검 회계 담당자들은 특활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모른다고 답했다”며 “특활비가 정상적인 회계 관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이 12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 리영희 홀에서 특수활동비 자료 은폐에 대한 법적 대응 및 고양지청 전수 조사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이 12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 리영희 홀에서 특수활동비 자료 은폐에 대한 법적 대응 및 고양지청 전수 조사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취재단은 이날 대검찰청을 상대로 자료 공개를 위한 간접강제를 신청하고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앞서 대검은 대검 운영지원과와 검찰총장 비서실에서 보유한 특활비 지출내역만 제출하고 각 부서에서 관리한 특활비 지출내역기록부와 지출증빙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 취재단은 대검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대검은 지난 9월11일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대검은 “청구된 정보를 공개할 경우 비공개한 특활비 수령인 정보가 공개되는 결과가 발생될 수 있다”고 비공개 사유를 밝혔다.

하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검찰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확정판결이 났는데도 검찰은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법치주의를 해치는 행태”라고 했다.

대검은 특활비 오·남용 의혹 제기에 대해 “수사 경비를 특수활동비로 보전하여 집행하는 과정에서 ‘격려’ ‘포상’이라는 관행적 표현이 사용되는 경우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은) 정부 지침에 따라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있다”고 했다.

대검은 또 취재단의 ‘자료 누락’ 주장에 대해서는 “검찰은 수령인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라는 판결에 따라 대검찰청 부서별 지출내역기록부 및 증빙자료를 비공개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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