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지적 장애인이 예금을 이체·인출할 때 반드시 창구를 통해 하도록 하고 액수가 클 경우 한정후견인과 동행해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과거 우체국 은행 규정은 “장애인 차별”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 등 지적 장애인 1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장애인차별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가정법원에서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았다. 한정후견은 질병이나 장애, 노령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후견인을 지정해 법률행위 등 후견 사무를 수행토록 하는 제도다.
이들의 후견 조건 중에는 30일을 합쳐 100만원이 넘는 예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려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300만원이 넘으면 법원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후견을 받는 사람이 혼자 거래할 수 있는 금액은 30일 합쳐 100만원 미만으로 제한됐다.
그러나 당시 우체국 은행 규정은 이보다 더 빡빡했다. 30일간 100만원 미만의 금액을 이체·인출하려면 반드시 통장과 인감을 지참해 은행 창구에 직접 가야만 했다. ATM으로는 1만원도 뽑을 수 없도록 했다. 100만원이 넘는 금액이면 한정후견인이 창구까지 동행해 거래하도록 했다.
A씨 등은 2018년 11월 이 같은 규정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위반된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우체국 은행의 규정은 한정후견심판에서 제한한 범위를 초과해 정당한 이유 없이 권리를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재판에서 “질병이나 고령 등 모든 이유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규정”이라며 차별이 아니라고 맞섰다.
1심 법원은 30일 합산 100만원 이상 거래의 경우 후견인을 반드시 은행 창구에 동행토록 한 규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우체국 은행이 원고 1인당 50만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우체국 은행의 규정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제공하는 규정”이라며 “‘동의’가 필요한 100만원 이상 거래에 후견인이 반드시 ‘동행’하게 한 것도 한정후견심판으로 제한한 범위를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2심 법원 역시 우체국 은행의 규정이 “차별행위가 맞다”고 판단했다. 다만 우체국 은행이 1심 판결 이후 차별행위 상당 부분을 개선한 점 등을 감안해 배상금 액수를 1인당 20만원으로 줄였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나 제한이 필요한지는 후견 사건을 담당하는 가정법원이 심리 절차를 거쳐 판단하는 것”이라며 “피한정후견인 상태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우정사업본부 등이 임의로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