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배우 유아인씨(37)를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유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81회에 걸쳐 미용시술의 수면마취 명목으로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회 수면제를 처방받은 혐의도 있다. 유씨의 지인 최모씨도 대마 흡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범인도피 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앞서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두 차례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달 두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대마흡연 교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유씨는 “혐의를 상당부분 인정하고 있고, 공범을 도피시키는 그런 일은 전혀 시도하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3개월 간의 보완수사를 통해 유씨가 수사과정에서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범행을 추가로 적발했다”며 “최씨에 대해서도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을 번복토록 회유·협박한 사실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했다. 이어 “코카인 사용 혐의, 해외도피 공범 등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