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지역제한’ 시행…“동의서 쓰면 기본권 침해 정당화되나”

김지환 기자
이주노동자들이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과 함께 지난달 3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다리 인근에서 ‘사업장변경 지역제한 즉각 철회!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의 자유 보장!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이주노동자들이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과 함께 지난달 3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다리 인근에서 ‘사업장변경 지역제한 즉각 철회!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의 자유 보장!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정부가 지난 7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통해 의결한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지역제한 조치’를 19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정부가 이주노동자로부터 지역제한 조치에 대한 동의서를 받기로 한 것을 두고 “기본권 침해가 강제동의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경향신문이 이날 입수한 ‘권역 내 사업장변경 허용 관련 지침’에는 “신규, 재입국특례 고용허가 발급 시 대상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권역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안내하고 동의서를 징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동의서에는 “사업장 변경은 본인의 주거 등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해 최초 근무하는 사업장이 소재한 권역 내에서 가능하다는 내용에 동의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권역별 사업장변경 동의서

권역별 사업장변경 동의서

이주노동자는 그간 업종 내에서 전국적 이동이 가능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이유로 일정한 권역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만 건설, 서비스, 조선업의 경우 사업장 변경 신청 후 1개월간 권역 내에서 사업장변경자를 채용하려는 사업장이 없는 등의 사유로 알선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른 권역으로 알선이 가능하도록 했다.

권역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경남권(부산·울산·경남), 경북·강원권(대구·경북·강원), 전라·제주권(광주·전남·전북·제주), 충청권(대전·충남·충북·세종) 등 5개 권역으로 구분됐다. 시행은 이날부터이며 적용 대상은 올해 4회차 신규 고용허가 대상 이주노동자, 시행일 이후 재입국특례 신청 이주노동자다.

양대노총과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성명에서 “권역별 사업장변경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한국에 올 수 없는 이주노동자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해서 강제동의를 받는 것”이라며 “이주노동자가 불가피하게 기본권 침해에 동의하면 그 침해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인가”라고 밝혔다. 이어 “건설, 서비스, 조선업의 경우 구직이 안되면 다른 권역으로 알선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조업, 농업, 어업을 제외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며 “제조업, 농업, 어업은 구직이 안 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동의서 징구에 대해 “입국 전 외국인 근로자로부터 서명을 받는 것은 권역별 사업장 변경에 대해 모르고 입국했다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동의서는) 확인서의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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