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한우 농장 방역초소 앞에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농장으로 들어가는 길을 통제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 확진 사례가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충남 서산시 소재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병 발생이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전날 “소에 피부결절이 있고, 식욕이 부진하다”는 농장주의 신고를 받은 수의사가 해당 농장을 찾아 소 네 마리에서 피부 병변을 확인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정밀검사를 한 결과 이 소들이 럼피스킨병(LSD, Lumpy Skin Disease)임을 확인했다.
럼피스킨병은 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주로 전파된다. 고열과 단단한 혹(피부 결절)이 나타나며 폐사율은 10% 이하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우유 생산량이 줄고, 소의 유산, 불임 등도 나타나 확산하면 농장의 경제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국내에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출입을 통제했고,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 40여마리는 긴급행동 지침에 따라 살처분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이날 오후 2시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소 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동제한 기간 중 집중 소독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럼피스킨병이 확산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축산농가에서는 살충제 살포 등 구충 작업, 농장 및 주변 기구 소독을 실시하고, 의심 축 발견 시 지체 없이 가축방역관에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