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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시행령’ 개정 기다렸다는 듯…대통령실 앞 트랜스젠더 집회 부분 금지

입력 2023.10.24 21:11

수정 2023.10.24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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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서, 관할서장 재량으로

집무실 앞 도로 시위 막아

서울 용산경찰서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이 ‘주요 도로’라는 등의 이유로 오는 11월18일 열릴 예정이던 트랜스젠더 추모 집회에 대해 부분 금지 통고를 내렸다. 대통령 집무실을 관저로 볼 수 없으니 집회를 금지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잇달아 나오자 정부는 관할 경찰서장 재량에 따라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주요 도로’에 대통령 집무실 앞 도로를 포함하도록 집시법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대통령실 앞 집회에 대해 부분 금지 통고가 내려진 것이다.

24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경찰 옥외집회 금지 통고서를 보면, 용산서는 트랜스해방전선의 집회 및 행진 신고에 대해 지난 22일 부분 금지했다. 금지 구간은 전쟁기념관 서문 앞 교차로에서 이태원광장 구간 대통령 집무실 앞 차로다. 트랜스해방전선은 다음달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용산구 이태원광장에서 대통령실 앞까지 트랜스젠더 희생자를 추모하는 행진을 하겠다고 지난 20일 경찰에 신고했다.

통고서에서 경찰은 두 가지 집회 부분 금지 사유를 제시했다. “행진 경로인 이태원로는 집시법 제12조상 주요 도로”라는 것과 “일부 구간은 대통령이 주로 직무를 행하는 대통령 집무실(관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로 집회 및 행진 금지장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부분 금지 통고에도 불구하고 금지된 경로로 행진을 개최할 경우 경찰에서 집결 저지, 해산명령, 강제해산 등을 할 수 있다”며 “주최자 및 참가자 등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이 밝힌 첫 번째 사유는 지난 17일부터 시행된 개정 집시법 시행령에 근거한 것이다. 집시법 제12조는 관할 경찰서장 재량에 따라 도심 주요 도로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개정된 시행령은 대통령 집무실과 가까운 삼각지 고가도로~녹사평역 사거리 등 서울 도심 도로 네 곳을 ‘주요 도로’ 목록에 추가했다.

경찰은 지난해에도 트랜스해방전선의 트랜스젠더 추모 집회에 대해 “대통령 관저 100m 앞”이라는 이유로 금지 통고를 내렸다. 이에 트랜스해방전선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집회 금지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트랜스해방전선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서울행정법원은 본안 소송 1심에서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까지 포함시켜 해석할 충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트랜스해방전선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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