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24일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윤석열 대통령,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박정훈 대령을 단장으로 하는 해병대 수사단의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대령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 단장 등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하자 이 전 장관이 결재해놓고 다음날 돌연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이다. 박 대령은 수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하자 국방부 검찰단은 경찰에서 사건 자료를 회수하고 박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등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음에도 만일 그 진실을 은폐·왜곡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헌법 위반의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