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매장서 옷 훔친 혐의’ 벌금형
야당, 국감서 김 이사장 해임 요구
김필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장. 연합뉴스
의류 매장에서 옷을 훔친 혐의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김필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이 25일 사퇴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된 직후 야당 의원들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김 이사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필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이 신상을 정리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그 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한다”면서 “국정감사가 끝나기 이전에 스스로 용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에 오 처장은 “(마약퇴치운동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퇴임을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고 답했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이사회가 기관장이 임명한 측근들로 꾸려졌다”며 “복지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지 이사회 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질의 이후 오 처장은 “방금 김필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이 사퇴 의사를 밝혀왔음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의류 매장에서 옷을 훔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10만원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경기 안양동안을 당협위원장이기도 한 김 이사장에 대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6일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식약처는 지난 23일 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회에 김 이사장의 본부 정관 위반이 확인됐다며 해임요구서를 발송했다. 오는 31일 열리는 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회에서 김 이사장 해임 안건이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