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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혐의’ 김필여 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 사퇴

입력 2023.10.25 10:30

수정 2023.10.2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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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매장서 옷 훔친 혐의’ 벌금형

야당, 국감서 김 이사장 해임 요구

김필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장. 연합뉴스

김필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장. 연합뉴스

의류 매장에서 옷을 훔친 혐의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김필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이 25일 사퇴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된 직후 야당 의원들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김 이사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필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이 신상을 정리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그 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한다”면서 “국정감사가 끝나기 이전에 스스로 용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에 오 처장은 “(마약퇴치운동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퇴임을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고 답했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이사회가 기관장이 임명한 측근들로 꾸려졌다”며 “복지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지 이사회 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질의 이후 오 처장은 “방금 김필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이 사퇴 의사를 밝혀왔음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의류 매장에서 옷을 훔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10만원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경기 안양동안을 당협위원장이기도 한 김 이사장에 대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6일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식약처는 지난 23일 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회에 김 이사장의 본부 정관 위반이 확인됐다며 해임요구서를 발송했다. 오는 31일 열리는 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회에서 김 이사장 해임 안건이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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