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주범 이경우·황대한, 1심서 무기징역형

김혜리 기자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납치·살인 사건에 연루된 황대한(36)·이경우(36)·연지호(30)가 지난 4월9일 수서경찰서를 나와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납치·살인 사건에 연루된 황대한(36)·이경우(36)·연지호(30)가 지난 4월9일 수서경찰서를 나와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서울 강남구에서 발생한 납치·살해사건 주범들이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승정)는 25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남 납치 살해 사건’ 주범 이경우(36)와 황대한(3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납치·살해 범행에 가담했지만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30)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들 셋에게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했다.

재판부는 “이경우·황대한·연지호는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를 강도·살해할 마음을 먹고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범행을 저지르고 구속된 후 반성하고 눈물을 흘리며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지만, 범행에 이르기까지 과정에서는 돈만을 위해 범행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며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이나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했다.

또 “이경우와 황대한은 피해자를 죽일 생각은 없었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고, 최초 범행을 제안한 게 자신이 아니라며 각자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진실로 뉘우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도 했다.

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51)·황은희(49) 부부에게는 각각 징역 8년, 6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지난 16일 결심공판에서 연지호를 제외한 이들 넷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유씨 부부가 강도범행을 넘어 살인까지 이경우와 공모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살해 부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강도 및 살인방조죄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피해자를 미행하며 범행에 조력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와 범행에 쓰인 약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경우의 아내 허모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경우와 황대한, 연지호는 지난 3월29일 오후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피해자 A씨를 납치,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와 코인 문제로 갈등을 빚은 유씨 부부는 이경우에게 범행을 제안받고 지난해 9월 착수금 7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가 선고를 마친 뒤 피해자 유족은 “이게 말이 되냐”며 오열했다. 피해자의 남동생은 “7000만원 가지고 사람을 죽였는데 (징역) 6년, 8년 산다는 건 말도 안 되는 판결이다. (범행을) 시킨 사람이 더 나쁘지 않냐”며 “피해자 가족이 용서하지 않는데 법원이 왜 용서를 해주려고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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