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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대선 검증보도’ 경향신문 기자 압수수색

‘부산저축은 수사 무마 의혹’ 보도 관련

경향·뉴스버스의 전·현직 3명 압수수색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전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보도로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는 이른바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26일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와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 기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부장검사 강백신)은 이날 오전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2명과 뉴스버스 기자 1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경향신문은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부산저축은행 브로커인 조우형씨의 알선수재 혐의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2021년 10월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대검 중수2과장이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한 일련의 보도를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고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 종합편성채널 JTBC, 인터넷매체 리포액트를 잇따라 압수수색하며 언론 상대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권력을 감시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언론의 기본 소명 중 하나”라며 “압수수색을 강행하는 것은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상실시켜 권력의 입맛에 맞춰 길들이고자 하는 의도”라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에서 “반복되고 있는 검찰의 언론인·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언론자유를 보장해 온 사법적 판단을 깡그리 무시한 채 윤석열 대통령 심기와 정권 안위를 고려한 정치 수사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언론연대는 “검찰은 언론의 허위보도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다고 말하지만, 정당한 보도에 대한 무리한 강압 수사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건 다름 아닌 검찰”이라며 “‘대선개입 허위보도’라는 허울을 씌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를 당장 중단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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