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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토부가 ‘비공개’한 용산공원 안전성 보고서 살펴보니

입력 2023.10.26 15:40

수정 2023.10.2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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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 인근의 용산공원 부지가 시범 개방됐던 지난해 6월 10일 시민들이 서울 용산공원을 둘러보고 있다. /한수빈 기자

대통령 집무실 인근의 용산공원 부지가 시범 개방됐던 지난해 6월 10일 시민들이 서울 용산공원을 둘러보고 있다. /한수빈 기자

서울 용산공원 부지의 일부 구역이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 토양 위에 차단층을 형성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이 26일 확보한 ‘용산 부분반환부지의 임시 활용을 위한 토양 안전성 분석 및 예방조치 방안 수립 용역’ 보고서를 보면 용산 부분반환부지 중 스포츠필드에서는 비소·납·아연·불소·석유계총탄화수소가, 소프트볼장에서는 구리·아연·불소가 토양오염 우려 기준 중 1지역(공원, 과수원, 주거지, 어린이 놀이시설 등) 기준을 넘겼다.

앞서 국토부는 뉴스타파의 해당 보고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고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가 뉴스타파가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달 15일 패소했다.

‘용산공원, 오염정화가 먼저다’ 만보걷기 참가자들이 23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출발에 앞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조태형 기자

‘용산공원, 오염정화가 먼저다’ 만보걷기 참가자들이 23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출발에 앞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조태형 기자

보고서를 보면 연간 50주, 주 3회, 회당 2시간 동안 공원을 이용해 연간 총 12.5일간 공원 시설 내에 머물 경우에는 양쪽 부지 모두 발암 위해도, 비발암 위해도가 허용 가능 수준을 넘지 않았다.

공원에 머무는 시간을 높여 연간 350일간 공원 시설 내에 머물 경우를 가정하면 스포츠필드의 ‘토양 섭취’ 시 비소의 발암 위해도와 납의 어린이 비발암 위해도가 허용 가능한 수준을 초과했다. 이상윤 녹색병원 직업환경의학과장은 “시나리오를 이용해 평균적인 것을 계산한 것이고, 꼭 350일 체류하지 않더라도 위험할 수 있다”라며 “어린이는 토양을 먹을 가능성이 있고, 폭우에 의해 흙이 노출된다면 영향이 커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진은 용산 공원 부지의 토양을 섭취했을 때 오염 물질이 상대적으로 토양으로부터 적게 떨어져 나와서, 실제로 섭취할 때 위험이 더 작아져 허용 가능한 수준 내에 있다고 봤다.

이 의원은 “어린이, 임산부 등은 위험 취약성이 높고, 누가 얼마나 공원을 이용할지 예측하기 힘드니 최대한 안전성을 높인 시나리오에 근거해 위험성을 평가해야 한다”라며 “용산 공원 개방 문제를 시민과 숙의해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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