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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 선지급 소상공인 지원금 ‘57만명분 8000억원’ 환수 안 한다

입력 2023.10.29 20:55

수정 2023.10.29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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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면제”로 선회…여 “법 개정”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도입도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코로나19 유행 시기 매출이 증가했음에도 새희망자금·버팀목자금 등을 선지급받은 소상공인 약 57만명에 대해 총 8000억여원의 재난지원금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보호법 개정을 통해 재난지원금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 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당시 매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긴급히 재난지원금이 지급돼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으며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환수 면제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유행기 매출이 늘어난 자영업자에게도 재난지원금이 집행됐다는 당시 국민의힘의 지적에 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환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방침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어졌는데 이번 당정 협의에서 선지급금 환수를 면제키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환수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서민 가계부채 부담을 덜기 위해 높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개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이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인 ‘스트레스 DSR’을 연내 도입하기로 했다.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과 관련해 정부는 이번 달 안에 럼피스킨병 백신 400만두분 도입을 완료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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