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서울 시내 한 지하철역 인근에 있는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을 찾은 A씨는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직원의 말을 듣고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이미 토지확보율이 80%를 넘어 법적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2025년이면 입주할 수 있다는 설명을 믿은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해당 아파트 단지는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
직원이 언급한 ‘토지확보율’이 토지소유권이 아닌 토지사용동의서 비율이었기 때문이다. 조합설립 인가에 필요한 소유권은 15%도 확보되지 않아 실제로는 구청 접수조차 못한 상태다.
서울시는 이 같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피해사례집을 엮어 다음 달부터 자치구 등에 무료 배포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이해도를 높여 조합 가입 등에 따른 피해를 막으려는 취지다. 책은 사업 과정에서 일어나는 주요 문제를 각색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예컨대 800가구 건립 계획으로 조합원을 모집한 한 지역주택조합은 가입 순으로 원하는 위치의 동과 호수를 선택하게 했으나 이후 수익성을 높이려고 가구 수를 늘려 총 900가구로 건축계획이 변경됐다.
이에 동·호수를 선택한 50가구가 추가된 앞 동에 막혀 일조·조망권이 침해될 위기에 놓였다. 피해 조합원들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가입계약서에 ‘건축계획 변경에 이의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있어 패소했다.
가구와 동의 개수 등은 사업계획승인 후 확정돼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몰랐던 것이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은 허위·과장 광고에 속지 않도록 사업의 개념, 조합원 자격 기준, 사업추진 절차 등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조합 가입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조합 업무 대행사 비리 문제, 사업 추진 기간 불확실성, 조합 탈퇴 분담금 환불 문제 등이 잦다.
이번 사례집은 서울시 공공주택과, 자치구 주택과 등 지역주택조합 담당 부서에서 무료 배포한다. 서울도서관(elib.seoul.go.kr)과 서울시 e북 홈페이지(ebook.seoul.go.kr) 등에서도 전자책으로 볼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이 정상 추진되면 신축 아파트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마련할 수 있지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며 “조합원 피해를 막기 위해 허위·과장 광고, 토지매입 지연 등 피해를 중심으로 운영의 실태를 조사해 규정 위반 사항은 과태료 부과와 수사 의뢰, 고발 등 조치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