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들이 찜질방에서 소독하고 있는 모습.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최근 찜질방에서 빈대가 발견됨에 따라 찜질시설 목욕장 및 숙박업소 757개소를 대상으로 시·구 합동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찜질 시설을 포함한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인 목욕탕 48곳과 객실 수 20개 이상인 숙박업소 709곳이다. 위생점검 기간은 오는 6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5주간이다.
목욕탕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이상 소독 여부, 매일 1회 이상 수시 청소 등 청결 여부, 수건·가운 및 대여복 제공 시 반드시 세탁한 것을 제공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한다.
숙박업소를 상대로는 매월 1회 이상 소독 여부, 해충 발생 등 객실․침구 등의 청결 여부, 침구의 세탁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인천시는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 발견 시 즉시 시정가능한 사항은 현장지도를 실시하되, 중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행정처분 및 과태료처분을 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최근 인천시 관내 찜질방 목욕장업소에서 빈대가 발생함에 따라 관내 숙박업소, 목욕장업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