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돈봉투(불법 정치자금) 의혹 사건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위법한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며 3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송 전 대표 측 선종문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에 낸 의견서를 통해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후원금 내역 등을 바탕으로 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수사는 위법한 별건 수사임이 명백하다”며 별건 수사 계속 여부를 수사심의위에서 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선 변호사는 검찰이 당초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때 돈봉투 살포 혐의로 송 전 대표 수사를 시작했는데 지지부진하자 수사 방향을 전환해 별건인 먹사연의 불법 정치자금 모집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이 합리적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수사하거나, 다른 사건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선 변호사는 “별건 혐의는 형사소송법이 금지하는 ‘별개의 사건’ 또는 ‘관련 없는 사건’에 해당해 위법한 수사”라며 “더욱이 박모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이 먹사연에 기부한 후원금 내역은 본건인 돈봉투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발견한 것으로 별건에 대해 적법한 수사절차를 거쳐 확보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별건 범죄혐의를 검사가 직접 수사개시해야 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찰이 별건 혐의까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먼지털이식 수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했다.
대검찰청에 설치된 수사심의위는 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결과의 적법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됐다. 위원들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사건 담당 검사는 위원회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