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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 여성 살인예고’ 20대 징역형 집행유예···“살인예비 유죄”

입력 2023.11.08 15:20

신림역에서 여성을 살해하겠다고 예고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이모씨(26)가 지난 7월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신림역에서 여성을 살해하겠다고 예고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이모씨(26)가 지난 7월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8일 살인예비·협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7월24일 신림역 인근을 방문하는 여성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구매하고 “수요일날 신림역에서 한녀(한국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았다. 지난 3~7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한녀○○들 죄다 묶어놓고 죽이고픔” “2분이면 한녀충 10마리 사냥가능하긔” 등 여성혐오 게시글 1224여건 등을 작성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검찰이 여성에 대한 혐오와 증오에 기반한 ‘여성혐오 범죄’라고 판단해 주목받았다. 무직 상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게임과 인터넷에 빠져 지내던 이씨가 불행한 자신의 처지가 여성들 때문이라는 혐오심이 폭발해 범행을 실행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휴대전화로 성별간 혐오표현에 관한 논문도 검색해 내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여성에 대한 증오심으로 5개월 동안 1224건의 증오 게시글을 올리고 댓글을 수백건 작성했다”며 “내용 대부분이 여성을 죽이거나 폭행하고 싶다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양 판사는 이씨가 인터넷에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는 무죄로 판결했다. 양 판사는 “피고인이 작성한 글 중에는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불만으로 일부 저속하고 부적절한 표현이 있지만 그런 점만으로 피해자들에게 공포감과 불안감을 유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일부 폭력적인 내용도 있긴 하지만 비중이 크지 않고 해당 커뮤니티 게시판 특성상 피고인이 작성한 글이 특별히 더 불안감을 조성한 문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양 판사는 이씨가 혐의를 인정한 살인예비죄와 협박죄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다. 양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다수 시민들이 상당한 불안감과 불편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피해가 작지 않다”면서도 “이씨가 자발적으로 자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인터넷 환경에서 감정을 배출하는 것 외에 실생활에서 다른 사람에게 폭력적인 행위를 한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양 판사는 이씨의 범행이 여성에 대한 혐오를 기반으로 한 ‘여성혐오 범죄’인지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해외에선 혐오범죄나 혐오표현 자체를 처벌하는 법이 있지만, 한국은 혐오범죄를 별도 범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다만 혐오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혐오범죄로 보일 경우 양형에 반영하는 판결들이 하급심에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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