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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직무 정지’되면 1인 남는 방통위…‘언론 장악’ 제동 걸리지만, 재허가도 제동

입력 2023.11.10 17:33

수정 2023.11.1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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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0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눈감고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0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눈감고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이달 말쯤 재발의하기로 했다.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현 정부의 ‘방송 장악’에 당분간이라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가 같은 기간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하는 부작용도 따른다.

방통위는 5인 위원이 논의해 결정하는 합의제를 기반으로 운영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추천한 이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만으로 지난 8월25일부터 모든 의사결정을 한 점을 탄핵 추진의 이유 중 하나로 꼽는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헌재에 탄핵 심판 청구가 되면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앞서 국회는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이유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지난 2월 통과시켰다. 이 장관의 직무는 지난 7월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할 때까지 약 5개월간 정지됐다.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이상인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해야 한다. 방통위법은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한다.

이 부위원장 혼자서 위원회를 열고, 주요 안건 의결까지 할 수 있을지는 불명확하다. 직무 정지 중인 위원장이 ‘재적 위원’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한다. 이 위원장을 재적 위원에 포함하면, 이 부위원장 혼자서 ‘과반’ 조건을 충족할 수 없다. 재적 위원으로 보지 않으면 이 부위원장이 혼자 안건 의결까지 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가 장관을 둔 독임제 행정기구와 다를 바가 없어진다. 방통위는 이미 ‘2인 운영’으로도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제기된 상태다. 방통위 내부에서는 위원장이 직무 정지되면 회의를 열기 어렵고, 인사 등 최소한으로 운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위원장 직무가 정지되면 이른바 방송 장악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방송사 제재를 결정해 방통위에 통보해도 위원회 의결을 할 수 없다. ‘사영화’ 논란이 있는 YTN의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의결도 미뤄질 수 있다.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SBS 등 34개 지상파 사업자는 올해 말까지 방통위로부터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통상 11월 중순쯤에는 재허가 심사 위원회가 꾸려져 8~10일 정도 심사를 진행하고, 12월 초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친다. 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시기에 이 위원장의 공백이 생긴다면 안건 의결이 어려워질 수 있다. 방송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재허가·재승인을 받지 못한 사업자에게 방송을 계속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데 이 역시 회의를 열어 의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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