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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 주범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설치 못 한다

입력 2023.11.12 11:01

전북도, 13일부터 적용···어기면 최대 200만원 과태료

수거된 스티로폼 부표. 해양수산부 제공

수거된 스티로폼 부표.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 미세플라스틱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온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가 오는 13일부터 모든 양식장에서 금지된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해조류와 조개류, 어류 등 모든 양식장의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가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식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스티로폼 부표는 쉽게 파손돼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하기 때문에 어장환경을 훼손하고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런 이유로 환경단체와 국제 해양 관련 기구 등에서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완전히 금지하거나 자제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017년부터 스티로폼을 사용하지 않거나 환경 유해성, 내충격성 등 일정 기준을 통과한 인증 부표로 교체할 경우 구매비의 70%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했다.

하지만 구매비가 스티로폼 부표보다 2800원~5600원가량 높아 보조를 받아도 양식 어가에서 선뜻 교체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전북도는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도비를 추가 지원해 인증 부표 구매에 대한 양식 어가의 부담률을 30%에서 20%로 낮추고 사업량도 확대해 7205개를 보급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교체한 인증 부표는 1만9362개로 파악됐다.

최재용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스티로폼 부표 신규설치 금지는 해양 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일 뿐 아니라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위한 해양환경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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