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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피스킨 발생농장 바이러스 양성 소만 ‘선별적 살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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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피스킨 발생농장 바이러스 양성 소만 ‘선별적 살처분’

입력 2023.11.13 14:58

소 럼피스킨 발병 사태가 진정되면서 정부가 럼피스킨 발생농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양성인 소만 살처분하는 ‘선별적 살처분’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407만6000두)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등 최근 방역 여건 변화에 따라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선별적 살처분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일부 시·군을 제외하면 럼피스킨이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기온 하강으로 모기와 파리 등 매개곤충의 활동성 저하가 예상되는 등 럼피스킨의 발생 추이와 전파특성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라고 중수본은 설명했다.

럼피스킨은 1주차(10월 19∼25일)에 47건이 발생한 이후 2주차 28건, 3주차 12건 등으로 갈수록 줄고 있다. 현재 누적 확진 건수는 91건이다.

이에따라 중수본은 소 럼피스킨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전 두수를 대상으로 임상·정밀검사를 실시해 양성인 소만 선별적으로 살처분하기로 했다. 이는 전국 소 농장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다만 그간 럼피스킨 발생이 많았던 시·군이나 최근 14일 이내 발생 사례가 나온 시·군 중 위험도 평가를 통해 농장 내외로 전파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시·군은 기존과 같이 발생농장 전 두수 살처분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현재는 충남 서산·당진, 전북 고창, 충북 충주 등 4개 시·군이 이에 해당한다.

선별적 살처분 정책으로 전환에 따라 차단방역은 수준은 보다 강화한다.

발생 농장은 4주간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고, 발생농장 전담관리제를 도입해 지자체 전담 인력이 밀착 관리한다. 매주 1회 이상 임상검사, 주기적 정밀검사 등을 실시하며 4주 후 소 정밀검사·환경검사와 현장점검에서 특이사항이 없으면 이동제한을 해제한다. 이동제한 해제 후에도 6개월간 가축 전 두수 임상검사를 월 1회 실시한다.

위험 시·군에 대해서는 전문 방제업체 등을 활용해 농장 내·외부를 집중 소독·방제하고 방역대 농장 출입 사료차량 등에 대한 소독관리 및 농장 차단방역 이행 점검 등도 강화한다.

선별적 살처분으로 전환한 만큼 럼피스킨 확산 차단을 위해 소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날(오후 3시)부터 26일까지 전국 소 사육농장의 소 반출·입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다만 도축장 출하 목적의 소 이동은 방역 수칙과 소독 조건 등을 준수할 경우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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