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대통령실에 침대” 집회금지 대상?…고법 “관저와 집무실 구분돼야” 경찰 항소 기각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대통령실에 침대” 집회금지 대상?…고법 “관저와 집무실 구분돼야” 경찰 항소 기각

입력 2023.11.14 21:34

수정 2023.11.14 23:07

펼치기/접기

‘위기 땐 숙식’ 행정관 진술에도…2심 “집회 자유 제한 소지”

대통령실은 관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회금지 대상이 아니라는 서울고등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경찰은 항소심에서 ‘대통령실은 관저’라는 논리를 펴기 위해 “대통령실에 침대·식당이 있다”는 내용의 대통령실 행정관 진술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0일 촛불승리전환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대통령실 인근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찰은 항소심에서 “대통령실 내에 침대·식당 등이 마련돼 있다”는 대통령실 행정관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대통령실이 주거공간(관저)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는 대통령실 관저 100m 이내에서의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한다.

경찰이 참여연대·촛불승리전환행동이 제기한 집회금지 취소 소송 항소심에 제출한 진술서를 보면, 대통령실 소속 모 행정관은 “대통령 집무공간 안쪽으로 대통령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침대와 화장실, 샤워 시설 등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외부 공식 행사를 제외하곤 대부분 대통령실 내에 위치한 식당을 이용하신다. 이에 따라 총무비서관실에는 집무실을 정비하는 미화 주무관과 식사를 준비하는 전담 요리사가 근무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에) 대통령이 여러 위기 상황에 대응하면서 식사도 할 수 있고 잠깐 수면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관저에 집무실을 포함할 경우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경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이 소송 1심 법원도 “대통령실과 관저는 구분된다”며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