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 김연명 공동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혁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4~6%포인트 높이면서 소득대체율을 40%나 50%로 조정하는 연금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연명 자문위 공동위원장은 16일 연금특위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가지 모수개혁안을 보고했다. 이를 토대로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정부에 구체적인 모수개혁안을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자문위는 “구조개혁의 큰 틀에 저해되지 않는 선에서 모수개혁을 우선 추진해야 연금개혁의 지속적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정부가 백지안을 내고 여당은 구조개혁을 주장하는데, 이대로라면 연금개혁이 겉돌 수밖에 없다고 본 것이다.
국민연금은 보험료율이 9%, 2008년부터 매년 0.5%씩 줄여온 소득대체율은 42.5%(2028년 40%)다. 자문위가 제시한 1안은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50%로 인상하는 것이다. 2안은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 그대로 두는 방안이다.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1안은 기금소진 시점(2055년)을 7년, 재정안정화에 무게 둔 2안은 16년 늦춘다. 지금 중요한 것은 정부가 구체적인 인상 비율 등을 정해 공론화하고 결정하는 일이다. 국민 입장에선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더라도, 노후소득을 더 두껍게 하는 방안 없이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안을 만들자는 방안은 논란이 분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출범 초부터 연금개혁을 강조해 온 윤석열 정부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숫자가 없는 ‘맹탕 보고서’를 내놨다. 국민과 국회를 설득해도 모자랄 판에 뒷짐만 진 것이다. 여당은 한술 더 떠 모수개혁을 미루고 기초연금 등과 연계한 구조개혁부터 하겠다며 혼선만 키웠다. 당정이 연금개혁 논의를 지체·답보시켰다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자문위가 꺼져가는 개혁 불씨를 살리기 위해 ‘모수개혁 우선론’을 들고나온 것이다. 정부도 더 이상 변명 말고 함께 답을 찾는 속도를 내야 한다.
국회 연금특위는 조만간 공론화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노사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 공론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 구성원의 고통분담·개혁 의지를 확장하는 것이다. 여야는 정치적 계산을 내려놓고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을 끝내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연금개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는 정치는 대한민국 미래를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