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라이브 폐지’에 KBS 시사교양 PD “방송법 위반 참사”

강한들 기자

한국방송공사(KBS)가 시사프로그램 <더라이브> 폐지를 제작진에 통보하자 KBS 시사교양 PD들이 ‘긴급총회’를 열었다. PD들은 <더라이브> 폐지 결정이 “방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방송 참사”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 KBS 본부 시사교양 구역, PD 협회 소속 시사교양 PD들은 17일 ‘긴급 총회’를 연 뒤 사내 게시판에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시사 프로그램으로 꼽힌 <더라이브>를 각종 합의와 방송법 위반을 감행하며 신속 폐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었다. KBS는 노사 간 단체협약에 따라 프로그램 개편 전 제작진과 협의하고, 긴급 편성을 할 때 노동조합에 통보를 해야 한다. 방송법은 ‘편성에 대해 누구도 방송법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규제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PD들은 KBS 사측이 ‘4주 대체 편성 뒤 종방’이라는 결정을 내린 게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실상 지난 13일부터 폐지해놓고, 프리랜서 계약 해지 시 한 달 전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하지 않기 위한 꼼수를 부렸다”며 “방송도 안 하는데 제작진에게 임금을 지급해가며 <더라이브>를 지연 폐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PD들은 프로그램 제작에 책임을 지는 제작본부장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PD들은 “상식을 거스르는 편성본부장의 결정에 대해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한 번이라도 따지기는 했는가”라며 “‘아무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전달자 역할을 했다’는데 전달만 하려면 제작본부 간부들은 왜 그 자리에 있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편성본부와 사장에게 ‘프로그램을 절차 무시하고 갑작스레 폐지하는지’ 이유를 묻고, 그에 대한 제작 총책임자로서 의견을 밝혀라”라고 요구했다.

PD들은 “<더라이브>의 막내 PD들은 오늘 총회에서 ‘시청자들께 마지막 인사라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제 막 방송을 배우기 시작한 PD들도 제작과 편성이 시청자와의 무거운 약속임을 안다”며 “시청자를 우습게 아는 결정이었음을 잊지 말라”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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