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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산재 피해자 4명 중 3명은 노동자 평균임금 밑돌아

입력 2023.11.21 09:58

수정 2023.11.2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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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산재보험법 개정안 발의

“저소득 노동자에 보험금 선지급해야”

[단독]산재 피해자 4명 중 3명은 노동자 평균임금 밑돌아

산업재해 피해자 4명 중 3명가량은 노동자 평균임금보다 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저임금 노동자인 산재 피해 노동자가 산재 승인 전에도 생계를 꾸릴 수 있도록 산재보험급여 일부를 선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21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상용노동자의 재해발생 전월 월 평균보수 내역’을 보면, 지난해 산재 사망자 503명(승인 기준) 중 월 평균보수 ‘100만원 이하’는 12명, ‘10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는 96명, ‘200만원 초과~300만원 이하’는 165명, ‘300만원 초과~400만원 이하’는 105명이었다. 400만원 이하가 378명으로 전체의 75.1%에 달했다. 올해 1~8월에도 사망한 127명 중 95명(74.8%)의 월 평균보수가 400만원 이하였다.

지난해 사망하진 않았지만 산재로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상용노동자 6만7678명 중 ‘100만원 이하’는 3241명, ‘10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는 1만6589명, ‘200만원 초과~300만원 이하’는 2만5802명, ‘300만원 초과~400만원 이하’는 1만943명이었다. 월 400만원 이하가 5만6575명으로 전체의 83.6%에 달했다. 올해 1~8월 역시 산재로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3만5876명 중 80%가 넘는 2만9594명(82.5%)의 월 평균보수가 400만원 이하였다.

[단독]산재 피해자 4명 중 3명은 노동자 평균임금 밑돌아

상용노동자 1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를 분석한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를 보면 지난해 노동자 월 평균 임금은 386만9000원이었다. 올해 1~8월 기준으론 391만6000원이었다. 상용노동자 월 평균임금이 400만원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하면 산재 피해 노동자 4명 중 3명가량은 노동자 평균보다 낮은 소득을 거두는 셈이다. 임금이 낮은 기간제 노동자, 간접고용 노동자 등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산재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된다고 추정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저임금 계층인 산재 피해 노동자들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승인이 나기 전까진 개인 비용으로 치료를 하고 생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생활고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다 산재 승인 과정에서 역학조사를 거쳐야 하면 생계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역학조사 소요기간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소요기간은 2019년 513일에서 올해 1~8월 1072일로, 근로복지공단 직업환경연구원은 2019년 206일에서 올해 1~8월 581일로 늘었다. 산재 조사 중 사망한 노동자도 연평균 50명가량이다.

윤 의원은 저소득 산재 피해 노동자가 소득이 급격히 줄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의 지급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가계소득 급감으로 최저 생계수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생계 유지가 어려운 노동자의 경우 보험급여 일부를 선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부는 ‘산재 카르텔’ 문제를 뿌리 뽑겠다며 여론몰이를 할 것이 아니라 저소득 산재 피해 노동자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데 행정역량을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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