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21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 즉각 공포를 촉구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는 직접행동 선포식을 열었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 인권 그리고 표현의 자유 등을 위해서 반드시 입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두 법 다 늘 오랫동안 진보 진영에서 추진해오던 법안이지만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 결실을 보지 못했는데, 이번 21대 국회 마무리 단계에서 겨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그러나 어찌 된 영문인지 대통령이 (오는) 28일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기류가 흐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실에서는 그리고 집권 여당에서는 이를 야당의 독주라고 한다”며 “이것은 야당의 독주가 아니라 대통령의 직권남용 물론 법적으로는 직권남용이 아닙니다만 독단적 거부권 행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양곡관리법, 간호법 제정 시에도 같은 우를 범한 적이 있다”면서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더 이상 여기서 국회 본회의 통과로 멈출 수 없다”며 “2003년 한국중공업에서 배달호 열사, 김주익 열사, 곽재규 열사가 세상과 작별했을 때 이 손배가압류 문제가 지금까지 20년을 넘게 끌고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해서 반드시 거부권을 거부하기 위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방송3법에 대해서는 “최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그리고 박민 KBS 사장 취임 이후 유례없는 방송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며 “아시아에서 1등 가는 인권과 민주주의 국가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에서 과연 이런 방송 탄압, 방송 억압이 자행돼도 되는지 극히 의문”이라고 방송3법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한다는 성난 민심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 안아야 할 것”이라며 노란봉투법 즉각 공포를 촉구했다. 그는 “사회적 숙고와 합의도 충분하며, 입법부와 사법부 모두 노란봉투법의 공포를 가리키고 있는데 오직 여당과 대통령만 거부권 운운하며 마지막 몽니를 부리고 있는 모습”이라며 “명분도 없는 고립된 저항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