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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본점 두고 부동산 취득세 탈루”…경기도, 146억 추징

입력 2023.11.22 11:31

11개 법인 적발…용인 3.3㎡ 공유사무소에 본점 설립하고 서울서 업무도

22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류영용 조세정의과장이 취득세 중과 탈루법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2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류영용 조세정의과장이 취득세 중과 탈루법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대도시(과밀억제권역)외 지역에 허위 본점을 두고 대도시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수법으로 중과세를 피한 11개 법인을 적발해 146억원을 추징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인 서울시와 경기도 15개 대도시에서 실질적으로 법인을 설립·운영하면서 5년 이내 대도시내 부동산을 사들이는 경우 취득세율이 일반세율(4%)보다 2배 높은 8%가 적용된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 제공

대도시외 지역(성장관리권역)인 안산시의 오피스텔에 본점을 차린 의사 A씨는 대도시로 분류되는 군포시의 병원 건물을 113억원에 매입해 일반세율(4%)로 취득세를 냈다. 그러나 본점 오피스텔에는 다른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고, A씨는 군포 병원 건물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돼 도는 중과세와 가산세 등 6억6000만원을 추징했다.

부동산개발시행업자인 B씨의 경우 대도시외 지역인 화성시의 지인 사무실에 본점을 설립한 뒤 대도시인 의정부시의 토지·건물을 1923억원에 취득하고 일반세율로 취득세를 냈다.

경기도는 지인 사무실이 주소만 빌려줬고 B씨가 모든 업무를 서울 사무실에서 수행했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하고 업무추진비 대부분이 서울 사무실 근처에서 지출된 사실도 확인해 B씨로부터 54억원을 추징했다.

대도시외 지역인 용인시의 3.3㎡ 규모 공유사무실에 본점을 설립한 C씨는 대도시인 과천시의 토지를 440억원에 취득하고 일반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사무실 규모가 업무를 보기 어렵고 서울의 관계회사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했다는 직원 진술을 확보해 20억원을 추가 징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100억원 이상 취득세 과세자료를 토대로 항공사진·로드뷰 판독, 현장조사와 탐문, 임직원 면담 등을 통해 조사 대상을 추리고 11개 법인의 중과세 회피를 확인했다”며 “관련 조사를 확대해 지능적인 탈루 행위를 차단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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