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간 수천만원이 넘는 고가의 자궁내막암 환자 치료제와 1억원 수준의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 치료제 등 2가지 신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급여에 등재된 신약은 자궁내막암 치료제 ‘젬퍼리주’(성분명 도스탈리맙)로, 대상은 백금기반 화학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후 진행된 재발성 또는 진행성 자궁내막암에서 특정 유전자 검사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로 설정됐다. 환자 1인당 연간 약 5000만원까지 부담하던 투약비용은 건강보험 적용 후에는 251만원(본인 부담 5% 적용 시)까지 줄어든다.
시신경척수염 치료제 ‘엔스프링프리필드시린지주’(성분명 사트랄리주맙)는 항아쿠아포린-4(AQP-4) 항체 양성인 18세 이상의 성인 중 기존 치료제에 불응한 경우에 급여를 인정한다. 환자의 실명, 하반신 마비 등 일상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증상의 재발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환자 1인당 연간 투약비용으로 약 1억1600만원을 부담했는데 건강보험 적용으로 1159만원(본인 부담 10% 적용 시)까지 줄어든다.
복지부는 이로써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총 63품목의 신약이 새롭게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었거나 급여 범위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그동안 수급이 불안정했던 미분화부데소니드 성분 흡입제(풀미칸 등 2개사, 2품목)의 보험약가를 12월1일부터 인상하기로 했다. 이 약은 기관지 천식, 유·소아의 급성 후두 기관 기관지염 등에 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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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항생제, 미량 원소 제제 등 6개 품목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했다. 신규 품목과 기존 퇴장방지의약품 6개의 상한금액도 인상한다. 퇴장방지의약품은 환자의 진료에 필요하나 채산성이 없어 제조업자·위탁제조판매업자·수입자가 생산 또는 수입을 꺼리는 약제다. 정부가 생산 또는 수입원가를 보전해줘야 한다.
정부는 올해 총 26개 품목의 약가를 인상(평균 29%)하고 37개 퇴장방지의약품의 원가를 보전(평균 24%)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