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살인’ 정유정, 무기징역 선고…재판부 “심신미약 아니다”

김정훈 기자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씨(23)가 지난 6월 2일 오전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씨(23)가 지난 6월 2일 오전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계획범행을 부인하며 심신 미약 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부산지법 351호 법정에서 정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을 결심한 뒤 범행 대상을 신중하게 물색하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한 준비에 따른 실행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친절한 성격이었고 이제 막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며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왜곡된 욕구 탓에 극도로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는 마지막 떠나는 순간까지 억울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고 말했다.

정씨의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는 “성장 과정에서 가족에 대한 원망과 자기 처지에 대한 분노, 대학 진학과 취업 등 계속된 실패에 따른 부정적 감정·욕구가 범죄를 실현해보고 싶은 욕구로 변해 타인의 생명을 도구로 삼아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씨 측 변호인은 양극성 충동장애와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며 감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도면밀하게 범행해 심신미약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진술도 자주 달라져 신빙성도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40분쯤 부산 금정구에 있는 A씨 집에서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씨는 A씨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택시를 타고 경남 양산 낙동강 인근 숲속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다.

A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정씨는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변에 시신을 유기했는데 혈흔이 묻은 여행용 가방을 숲속에 버리는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정씨는 A씨를 과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됐으며, 검찰 구속기소 이후 추가 수사 과정에서 해당 과외 앱에서 A씨 외에 다른 2명에게 추가로 접근해 만나려 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최근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고 10년간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다.

정씨는 감형을 받기 위해 불우한 성장 과정과 우울증 등을 주장해왔다. 특히 “중국어와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준법정신으로 살도록 저 자신을 돌아보며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면서 “교화돼 새 사람으로 살아갈 기회를 간절히 바란다”며 20차례 내외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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